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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

분양가 상한제란?

by 모오든 2022. 1. 17.

 

주택법 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아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 각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법

 


대상지역

- 공공택지

- 공공택지 외 택지 중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2) 주거재생혁신지구, 3) 국토교통부장관 심의로 지정하는 지역(=민간택지)

 

예외사항

- 도시형 생활주택

- 경제자유구역 내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미적용하기로 심의/의결한 경우

- 관광특구 내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 층수 50층 이상 또는 높이 150미터 이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시행하며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분양가격의 결정

택지비+건축비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명세/산정방식/감정평가기관 선정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Q&A]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지정 기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중에서

 

1) 직전 1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했거나

2)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일반 주택은 5대 1, 국민주택규모(85㎡) 이하는 10대 1을 초과했거나

3)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중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을 최종 선정함

 

22. 1월 현재 분양가상한제 대상/적용지역

1.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영등포구, 마포구, 성동구, 동작구, 양천구, 용산구, 중구, 광진구, 서대문구, 강서구 방화동·공항동·마곡동·등촌동·화곡동, 노원구 상계동·월계동·중계동·하계동, 동대문구 이문동·휘경동·제기동·용두동·청량리동·답십리동·회기동·전농동, 성북구 성북동·정릉동·장위동·돈암동·길음동·동소문동2가·동소문동3가·보문동1가·안암동3가·동선동4가·삼선동1가·삼선동2가·삼선동3가, 은평구 불광동·갈현동·수색동·신사동·증산동·대조동·역촌동,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부림동·원문동·주암동·중앙동, 하남시 창우동·신장동·덕풍동·풍산동, 광명시 광명동·소하동·철산동·하안동

 

 

 


 

투기과열지구란?

부동산 규제지역인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3가지 중 하나

 

1. 조정대상지역

최근 3개월 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하는 지역 중,

1)청약 경쟁률 5:1 초과

2) 최근 3개월 동안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대비 30% 이상 증가한 경우

3)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중

 

세가지 중 한가지 조건이라도 만족시키면 조정대상지역에 포함

 

2. 투기지역

집값 또는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 2003년 최초 도입

- 기획재정부 지정

- 실거래가 기준 양도소득세 중과세

 

3. 투기과열지구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

- 02년 8월 최초 도입

- 국토부 지정/해제

 

출처 : 직방

 


 

[Q&A]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관계없이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받는 공동주택은?

- 단독주택 29호 이하 또는 공동주택 29세대 이하

- 건축법 적용으로 건축허가 대상 /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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