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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2

분양가 상한제란? 주택법 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아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 각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법 대상지역 - 공공택지 - 공공택지 외 택지 중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2) 주거재생혁신지구, 3) 국토교통부장관 심의로 지정하는 지역(=민간택지) 예외사항 - 도시형 생활주택 - 경제자유구역 내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미적용하기로 심의/의결한 경우 - 관광특구 내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 층수 50층 이상 또는 높이 150미터 이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시행하며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분양가격의 결정 택지비+건축비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명세/산정방식/감정평가기관 선정방법 등은 '.. 2022. 1. 17.
[주택법] 주택의 정의 (단독, 공동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다가구 등) 주택의 정의는 '건축법'과 '주택법' 2개에서 정의하고 있다. 다만 그 정의가 혼재 사용되어 있어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주택법, 국토교통부의 정의 주택의 종류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뉜다 - 단독주택 : 1세대가 1개의 건축물 안에서 생활하는 주택 - 공동주택 :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러명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택 주택법은 '실사용 기준'으로 단독/공동주택을 구분했다. 1세대가 쓰면 단독주택, 여러 세대가 쓰면 공동주택인 것이다. 건축법 상 정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 단독주택 - 단독주택 / 다중주택 / 다가구주택 / 공관 단독 다중 :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닌 것 / 1개동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 3개층 이하 다가구 : 1개동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2022.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