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주택1 [주택법] 주택의 정의 (단독, 공동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다가구 등) 주택의 정의는 '건축법'과 '주택법' 2개에서 정의하고 있다. 다만 그 정의가 혼재 사용되어 있어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주택법, 국토교통부의 정의 주택의 종류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뉜다 - 단독주택 : 1세대가 1개의 건축물 안에서 생활하는 주택 - 공동주택 :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러명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택 주택법은 '실사용 기준'으로 단독/공동주택을 구분했다. 1세대가 쓰면 단독주택, 여러 세대가 쓰면 공동주택인 것이다. 건축법 상 정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 단독주택 - 단독주택 / 다중주택 / 다가구주택 / 공관 단독 다중 :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닌 것 / 1개동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 3개층 이하 다가구 : 1개동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2022. 1.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