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분양1 분양가 상한제란? 주택법 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아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 각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법 대상지역 - 공공택지 - 공공택지 외 택지 중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2) 주거재생혁신지구, 3) 국토교통부장관 심의로 지정하는 지역(=민간택지) 예외사항 - 도시형 생활주택 - 경제자유구역 내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미적용하기로 심의/의결한 경우 - 관광특구 내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 층수 50층 이상 또는 높이 150미터 이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시행하며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 분양가격의 결정 택지비+건축비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명세/산정방식/감정평가기관 선정방법 등은 '.. 2022. 1.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