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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2

[부동산 용어] 개발행위의 허가 자, 개발행위의 허가도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나와있다. 제4장 도시/군 관리계획 바로 다음장인 제5장에 큼직하게 나와있다. 우선 대충 봐도,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토지의 형질(성질)이 바뀌는 경우,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 토지가 분할되는 경우, 녹지지역 등에 물건을 방치하는 경우 등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게 돼 있다. 근데 이것만 봐서는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 수 없다. 좀 더 파헤쳐 보자. 우선 국토계획법 상 개발행위의 허가가 있고, 건축법상 '건축 허가'가 따로 있다. 둘다 건축물의 건축이 해당되는데, 중요한 사실은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득하고 개발행위의 허가 요건을 충족했을 시, 의제처리를 해 준다는 점이다. 다만, 아래 문구처럼 의제처리를 해 주기는 하나, 만약에 개발행위 허.. 2024. 2. 6.
[부동산의 정석] 지구단위계획이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알아본다. 우선,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지구', Earth 아니고, 로, 땅을 구획하여 만든 특정한 영역, 범위를 말한다. 땅에 건물을 아무렇게나 지어올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구획'을 정해서 뭔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다. 찾아본다. 우선, 땅에 관한 법률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상위법에 해당하는 것, 바로 '국토계획법'이다. 에 보시면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무엇을 주로 고려하는지 서술하고 있는데요. 이것만 가지고는 도대체 지구단위계획을 왜 세우는지 알 수 없습니다. 좀 더 찾아봅니다. 잘 안 보이니까 다시 본다.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구역을 체계적.. 2024.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