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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

[주택법] 주택의 정의 (단독, 공동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다가구 등)

by 모오든 2022. 1. 16.

주택의 정의는 '건축법'과 '주택법' 2개에서 정의하고 있다.

다만 그 정의가 혼재 사용되어 있어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주택법 : 수요자(실이용자) 관점에서 주택수요/공급을 구분하기 위한 법

주택법, 국토교통부의 정의

주택의 종류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뉜다

- 단독주택 : 1세대가 1개의 건축물 안에서 생활하는 주택

- 공동주택 :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러명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택

 

주택법은 '실사용 기준'으로 단독/공동주택을 구분했다.

1세대가 쓰면 단독주택, 여러 세대가 쓰면 공동주택인 것이다.

 


 

건축법 : 공급자, 소유자 관점에서 건물을 짓고, 소유권을 구분하기 위한 법

 

건축법 상 정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 단독주택 

- 단독주택 / 다중주택 / 다가구주택 / 공관

  • 단독 
  • 다중 :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닌 것 / 1개동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 3개층 이하
  • 다가구 : 1개동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 3개층 이하 / 19세대 이하 거주
  • 공관

2. 공동주택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기숙사

  • 아파트 : 5개층 이상
  • 연립 : 1개동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초과 / 층수 4개층 이하
  • 다세대 : 1개동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 층수 4개층 이하

 

건축법은 '실소유 기준'으로 단독/공동주택을 구분했다.

한 세대가 한 개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단독주택, 여러 세대가 한 개의 건물을 나눠 소유하고 있으면

공동주택인 것이다.

 

즉 주택법은 '사용 기준', 건축법은 '소유 기준'이다.

 


 

Q&A

1.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의 구분

구 분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공통점 1개동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 미터 이하
차이점 층수 3개층 이하 4개층 이하
소유권자 1인 소유 여러명 구분 소유

 

2.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구분

구 분 다중 주택 다가구 주택
취사시설 유무 없음 있음
대표예시 하숙집 원룸

 

3.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구분

구 분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바닥면적의 합계 660제곱미터 초과 660제곱미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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