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정의는 '건축법'과 '주택법' 2개에서 정의하고 있다.
다만 그 정의가 혼재 사용되어 있어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주택법, 국토교통부의 정의
주택의 종류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뉜다
- 단독주택 : 1세대가 1개의 건축물 안에서 생활하는 주택
- 공동주택 :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러명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택
주택법은 '실사용 기준'으로 단독/공동주택을 구분했다.
1세대가 쓰면 단독주택, 여러 세대가 쓰면 공동주택인 것이다.
건축법 상 정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1. 단독주택
- 단독주택 / 다중주택 / 다가구주택 / 공관
- 단독
- 다중 :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닌 것 / 1개동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 3개층 이하
- 다가구 : 1개동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 3개층 이하 / 19세대 이하 거주
- 공관
2. 공동주택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기숙사
- 아파트 : 5개층 이상
- 연립 : 1개동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초과 / 층수 4개층 이하
- 다세대 : 1개동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 층수 4개층 이하
건축법은 '실소유 기준'으로 단독/공동주택을 구분했다.
한 세대가 한 개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단독주택, 여러 세대가 한 개의 건물을 나눠 소유하고 있으면
공동주택인 것이다.
즉 주택법은 '사용 기준', 건축법은 '소유 기준'이다.
Q&A
1.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의 구분
구 분 | 다가구 주택 | 다세대 주택 | |
공통점 | 1개동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 미터 이하 | ||
차이점 | 층수 | 3개층 이하 | 4개층 이하 |
소유권자 | 1인 소유 | 여러명 구분 소유 |
2.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구분
구 분 | 다중 주택 | 다가구 주택 |
취사시설 유무 | 없음 | 있음 |
대표예시 | 하숙집 | 원룸 |
3.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구분
구 분 | 연립 주택 | 다세대 주택 |
바닥면적의 합계 | 660제곱미터 초과 | 660제곱미터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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