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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

[부동산의 정석] 지구단위계획이란?

by 모오든 2024. 2. 6.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알아본다. 우선,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지구', Earth 아니고, <땅 지 + 구획 구>로, 땅을 구획하여 만든 특정한 영역, 범위를 말한다. 땅에 건물을 아무렇게나 지어올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구획'을 정해서 뭔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 같다.

 

찾아본다.

우선, 땅에 관한 법률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상위법에 해당하는 것, 바로 '국토계획법'이다.

 

<국토계획법 제4절 제49조>에 보시면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무엇을 주로 고려하는지 서술하고 있는데요.

이것만 가지고는 도대체 지구단위계획을 왜 세우는지 알 수 없습니다. 좀 더 찾아봅니다.

 

 

잘 안 보이니까 다시 본다.

"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경관/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구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

 

음, 어쨌든 '토지와 건축물 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법률이구나. 그럼 ok.

 

그렇다면 지정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나?

- 조사하고, 작성하고, 주민의견 청취하고, 지정 입안하고, 관계기관장의 협의가 있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고, 최종 고시가 난다.

음, 이것도 Ok.

 

 

 

지구단위계획은 흔히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의 중간'역할을 수행하고, 도시지역에서는 기존 시가지의 특정 지역에 설정하여, 구체화된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존의 용도지역만으로는 전체 도시의 체계를 주도면밀하게 수립하기에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

 

아하, 결국에는 용도지역 구분만으로 제대로 된 도시계획 수립하기에는 구체성, 디테일이 떨어지니까, 용도지역+@의 개념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도입해서 좀 더 구체화된 도시계획을 사전에 구축하겠다는 우리나라 정부의 큰 그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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