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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개발행위의 허가

by 모오든 2024. 2. 6.

 

자, 개발행위의 허가도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나와있다. 제4장 도시/군 관리계획 바로 다음장인 제5장에 큼직하게 나와있다. 

우선 대충 봐도,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토지의 형질(성질)이 바뀌는 경우, 토석을 채취하는 경우, 토지가 분할되는 경우, 녹지지역 등에 물건을 방치하는 경우 등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게 돼 있다.

 

근데 이것만 봐서는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 수 없다. 좀 더 파헤쳐 보자. 

우선 국토계획법 상 개발행위의 허가가 있고, 건축법상 '건축 허가'가 따로 있다. 둘다 건축물의 건축이 해당되는데,

중요한 사실은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득하고 개발행위의 허가 요건을 충족했을 시, 의제처리를 해 준다는 점이다.

 

다만, 아래 문구처럼 의제처리를 해 주기는 하나, 만약에 개발행위 허가 요건을 충족 못하면, 건축허가를 득해도 건축물 건축이 어려우니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에는 개발행위허가도 허가에 준하는 준비를 사전에 완료해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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