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구매 시 자금 조달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의무는,
아래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신고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1)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거나
2)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1, 2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자금출처 소명을 하라는 뜻이야
그렇다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뭘까?

챗gpt에 물어봤는데, 이것만 봐서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아
심지어 같은 내용인 것 같기도 해
차이, 구분은 바로 이거야
- 조정대상지역 : 부동산 시장 조정이 필요한 지역 > 1차 규제 수준
- 투기과열지구 : 투기가 과열되서 상당한 규제가 필요한 지역 > 2차/강력 규제 수준
그렇다면 뭐가 다를까?
결국 대출이다. 부동산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대출 규제 아니던가
내돈으로 집 사는 사람 아무도 없을테니...

* 단, DSR은 1억원 넘게 대출받을 때 40% 규제가 적용됨.
- 여기에 2024년부터 스트레스DSR도 추가되나, 여기서는 복잡하니 설명하지 않음
2025년 4월 현재, 어떤 곳들이 지정됐을까?
-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 서초/강남/송파/용산
- 그 외 지역 : 모두 해제 (2023년 1월 5일 기준)
그럼 요즘 핫한 토허제(토지거래허가제도)는 뭘까?
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410800
토허제 2주째 서울 4개구 아파트 거래 ‘9건’ 그쳐 - 시사저널e
[시사저널e=최동훈 기자] 서울시가 강남 3구,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후 2주간 해당 구역의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가 열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위축
www.sisajournal-e.com
결국, 토허제는 '실거주'할 사람만 집을 사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한 거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 전매 금지, 대출규제 등 집 사는 걸 까다롭게 막은거고,
토허제는 실거주가 아닌 사람은 애초에 집을 살 수 없도록 정부가 막아놓은 거야
즉, 갭투자가 안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위 기사처럼 거래 자체가 안될 수밖에...
우리나라 아파트는
투기자본의 온상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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